추석 먹거리 점검했더니…위생불량에 대장균·과대광고까지

건강진단 미실시 등 식품업체 150곳 적발…유통식품 10건 부적합
온라인 광고 300건 중 47건 법 위반…건기식 오인 광고 가장 많아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 뉴스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점검한 결과, 150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개 지방정부와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를 합동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점검 대상의 1.8% 수준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곳 △시설기준 위반 8곳이었다.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세노사이드는 홍삼·인삼 등에 들어 있는 사포닌 성분으로 홍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 8곳 △표시기준 위반 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 4곳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명절 식품 2326건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는데, 현재까지 검사가 끝난 제품 가운데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두부와 조리식품에서 대장균 또는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일부 축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에서도 기준 위반이 확인됐다.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수입 단계에서도 식품 476건을 정밀검사한 결과 당근과 흰다리새우, 프로바이오틱스 등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가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명절에 관심이 높아지는 식품 광고 300건을 점검한 결과 47건(15.7%)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14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7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6건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이 적발됐다.

최근 식약처는 최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표시·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홍보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도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운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16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를 행정처분한 뒤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 이라며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같은 제품이 다시 수입될 경우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