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라고 벌컥벌컥 마셨다간"…멀쩡하던 심장도 '덜컥'
휴일심장증후군…폭음 후 두근거림·흉통 땐 응급 신호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10분 이상 지속되면 병원 가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추석 연휴처럼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 평소 심장병이 없던 건강한 사람에게도 '휴일심장증후군'이 찾아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단기간 폭음이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교란해 급성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부정맥 팀은 추석 명절을 앞둔 21일 '휴일심장증후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민 순환기내과 교수는 "과식이나 음주 후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함,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뇌졸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는 급성 부정맥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일심장증후군은 평소 심장질환이 없는 사람도 주말이나 명절 연휴에 평소보다 많은 술을 단기간에 마시면 부정맥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1978년 처음 보고됐으며, 연구에서는 급성 부정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폭음'을 꼽는다.
독일 뮌헨대 연구팀은 옥토버페스트 축제 참가자 302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심전도(ECG)와 음주량을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로 참가자의 30.5%에서 심방세동 등 심장 부정맥이 발생해 단기 폭음이 심장에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국인 역시 안심할 수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성인 3명 중 1명(33.7%)이 월 1회 이상 폭음(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을 하고 있다. 주 2회 이상 폭음을 반복하는 고위험 음주율도 12%에 달했다. 한국의 월간 폭음률은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휴일 이후 첫 평일에 발생하는 병원 밖 심정지 건수는 평균 88건으로 일반 평일 80건보다 9% 높았다. 특히 2~4일 이상 이어지는 긴 연휴 직후에는 심정지 발생 위험이 최대 10%까지 치솟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미국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는 폭음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3단계로 설명했다. 우선 알코올과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자율신경계를 교란해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심장의 전기적 불안정성을 높인다.
아울러 알코올의 이뇨 작용으로 칼륨과 마그네슘이 배출되고 심장 근육의 칼슘 채널이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방해한다. 이와 함께 급성 알코올 노출로 좌심방의 혈액을 짜내는 수축 기능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한 국제학술지 연구를 보면 2시간 이내에 5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 체계를 심각하게 교란해 급성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29%나 급격히 높이며, 하루 6잔 이상을 마실 경우 부정맥 발생 위험이 최대 2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민 교수는 가슴 두근거림과 불규칙한 맥박, 명치가 쥐어짜이거나 눌리는 듯한 흉부 압박감, 왼쪽 팔·턱·치아로 퍼지는 통증, 호흡곤란·식은땀·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닌 부정맥 등 심혈관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부정맥이 의심될 때 누구나 10초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을 소개했다. 우선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손목을 뒤집고 살짝 아래로 구부린 뒤 반대쪽 검지·중지·약지 세 손가락을 손목 바깥쪽의 움푹 들어간 부위에 대고 맥박을 짚으면 된다.
이후 맥박 간격이 일정한지 확인하면서 10초간 맥박수를 센 뒤 6을 곱하면 분당 심박수를 알 수 있다. 안정 상태에서도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분당 60~100회를 벗어나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리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스마트워치가 발전됨에 따라, 기기에 탑재된 심전도 기록 기능을 활용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으며 박 교수는 "폭음 후 두근거림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증상이 10분 이상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절 연휴 기간 갑작스러운 부정맥 증상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포털 'E-Gen'이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 또는 119나 129(보건복지 콜센터)로 전화해 근처에 문을 연 병의원과 응급실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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