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프진 도입에 우려…"안전성 검증, 불법 유통대책 미비"
"사회적 합의, 진료거부권 필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하자 대한의사협회는 "아직 안전성 검증이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응책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오히려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사회적 합의와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등이 요구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부는 전날(16일)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들여놓겠다면서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후 허가한 뒤 도입 초기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17일 "약품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아직 약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나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조차 미비한 상황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임부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의협은 "현재 국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자연유산 유도 의약품이 없으며, 해외에서는 '미프진'이라는 약을 쓰고 있지만 해외 직접 구매를 통한 수입은 약사법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허용함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심각한 반발 및 생명윤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우려된다.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법적·윤리적 균형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선결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의협은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 경우 의료법상의 진료거부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인바, 환자와 의사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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