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로 38명 숨져…절반은 돌도 안 지난 영아였다
사망 아동 전년보다 8명 증가…신고 6만 3166건, 25.7%↑
학대행위자 85.3%는 부모…재학대 3584건·분리보호 8.6%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38명으로 전년보다 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아동의 절반가량은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영아였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 10명 중 8.5명이 또 다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보다 25.7% 늘어 6만 건을 넘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4% 줄어 4년 연속 감소했다.
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30명)보다 8명 증가했다.
학대 사망 아동은 2022년 50명에서 2023년 44명, 2024년 3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47.4%)이었으며, 이를 포함한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55.3%)이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6만 3166건으로 전년보다 1만 2924건(25.7%)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2022년 4만 6103건에서 2023년 4만 8522건, 2024년 5만 242건에 이어 3년 연속 늘었다.
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 3648건으로 전년보다 844건(3.4%) 감소하며 2021년(3만 7605건) 이후 4년 연속 줄었다.
동일 신고 등으로 바로 종결된 건을 제외하고 실제 학대 여부를 조사한 의심 사례는 5만 7705건이었다. 학대로 판단된 비율은 41.0%로 전년보다 11%포인트(p) 낮아졌다.
복지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 단순 훈육으로 여기고 넘겼던 경미한 사례까지 신고가 늘어난 반면, 조사 결과 학대로 확인된 사례는 일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사례는 2만 172건으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부모의 비중은 전년(84.1%)보다 1.2%p 높아졌다.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1510건(6.4%), 친인척은 562건(2.4%)이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이 1만 9752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는 정서학대가 1만 18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신체학대 4867건,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함께 발생한 중복학대 4761건, 방임 1635건, 성학대 565건이 뒤를 이었다.
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년보다 312건 줄었다.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2%로 0.7%p 낮아졌다. 재학대는 최근 5년간 학대로 판단된 이력이 있으면서 지난해 다시 신고돼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뜻한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의 8.6%였다. 이중 1343건은 반복 신고나 강한 학대 의심 징후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피해 의심 아동을 분리해 일시 보호하는 즉각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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