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진료권마다 최소 1곳 지정
제주·경기북부 등 14개 진료권별 중증진료 거점 확보
기존 병원 47곳·신규 16곳 도전…22일까지 행정예고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전국 14개 진료권마다 최소 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고난도·중증질환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안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진료권 안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권역에 최소 1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별로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 수요와 실제 의료기관 이용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세분화했다.
서울권에서는 제주권을 별도로 분리했다. 경기서북부권은 인천권과 경기북부권으로 나눴으며 충남권은 충남북부권과 충남남부권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별도의 진료권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제주와 경기북부도 자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중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진료권마다 최소 1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해당 진료권에서 신청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전국 의료기관 63곳이 신청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47곳이 재지정에 나섰고 종합병원 16곳이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진료권별 신청 기관은 서울권이 1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권 8곳과 경남동부권 7곳 경북권 5곳 인천권 4곳 등의 순이었다.
경기북부권에서는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제대 일산백병원 등 3곳이 신청했다. 제주권에서는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이 지정 평가를 받는다.
충북권에서는 충북대병원이 유일하게 신청했다. 충남북부권에서는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신청했으며 충남남부권에서는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이 참여했다.
강원권에서는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대병원이 신청했다. 전북권에서는 원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전남권에서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 신청했다.
신청 병원이 한 곳뿐인 충북권도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진료권별 최소 지정 원칙과 함께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전제로 제시한 이유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나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진료권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중증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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