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어 내국인도 국민연금 '추납' 손질…제도 전면 개편 검토

국민연금공단, 추납제도 개선 연구용역 진행…납부기간 연동 등 검토
외국인 추납 요건에 실거주 요건 추가…내외국인 공통 제도개선 추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 2026.6.29 ⓒ 뉴스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연금당국이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을 계기로 내국인까지 포함한 추납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간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 현행 방식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일 연금당국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과거 기간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부족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다.

문제는 추납 한도가 119개월로 설정돼 있어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도 나머지 기간을 추납하는 방식으로 120개월의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휴·폐업,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이용 대상이 확대된 이후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수급권을 얻거나 연금액을 높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연금공단은 외국인에게 제기된 이 같은 문제가 국적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내국인까지 포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과정에서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추납 자격을 부여하거나, 본인이 실제 납부한 기간을 기준으로 추납할 수 있는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119개월인 현행 추납 한도를 줄이는 방안과 함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부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뉴스1 김민지 기자
외국인은 추납 문턱 높여…국내 체류 여부 직접 확인

정부는 전체 제도 개편에 앞서 외국인 추납에 대해서는 이미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할 경우 국내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인지를 확인하도록 업무 기준을 변경했다.

종전에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체류 자격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국내 체류 사실까지 확인한다.

추납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월에 국내에서 머문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만 그 달을 추납 대상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해외에 체류한 기간까지 국내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소급해 인정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유사한 추납 제도를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 국내 추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당국은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추납 제도의 구조 자체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