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목이버섯서 잔류농약 기준치 24배 검출…식약처, 즉각 회수

"제품 구매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요청" 당부

식약처가 잔류농약 기준이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중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4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체 태림에스엠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인 '카벤다짐'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카벤다짐이 0.24㎎/㎏ 검출됐다. 국내 기준인 0.01㎎/㎏ 이하와 비교하면 24배 수준이다.

카벤다짐은 과일과 채소 등에 곰팡이로 인한 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 계열 농약이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서울 송파구 소재 태림에스엠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이다.

수입량은 총 8350㎏으로 포장 단위는 1㎏이다. 포장일은 올해 1월 14일이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잔류농약 기준은 농산물에 사용한 농약이 식품에 남을 수 있는 양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통해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에는 원칙적으로 0.01㎎/㎏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도 국내에서 유통하기 전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며 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폐기되거나, 이미 유통된 경우 판매 중단과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