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해외체류 예정자, 온라인서 건강보험 급여정지 가능

건보공단,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서비스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는 출국 전 신청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과같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건강보험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기반의 고객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