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조,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기본"…정부 지원책·협력 절실
年 10만명, 지원 한도 200만원, 전문성 갖춘 체계 제안
돌봄과미래,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 추진 토론회' 개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노쇠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해, 살던 집에서 계속 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주거' 문제를 다루는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서영석·이수진·백선희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김남근·윤종오 의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과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노쇠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시행한 바 있다.
주거는 지역사회돌봄에서 보건·복지와 함께 3대 구성 요소로서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려면 각종 방문 서비스와 주거지원을 결합해야 한다. 통합돌봄이 본격화된 시기 주택개조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토론회는 변창흠 세종대 교수(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주제발표는 현행 주택개조 지원 현황과 보편적 주택개조 정책 제안 등으로 이뤄지며 유병선(경기복지재단), 박미선(국토연구원), 주보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와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과장, 정혜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경승구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발표에서 1차에 이은 2차 시범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하고 시공 규모도 많이 늘어나는(7898건)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올해 3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대상을 낙상 고위험 장기요양 수급자로 선별하고 지원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변화가 있었으며, 시공품목을 낙상예방 중심으로 조정하고 가격 표준화와 상한가를 정하여 시행 중이다.
앞으로 본사업을 위해서는 낙상예방 경보수 추진으로 사업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대형공사는 타 기관으로 연계하는 이원화 체계를 만들고,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의 개입과 전담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대표는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개선점: 따뜻한동행의 주택개조사업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곳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면서 맞춤형 공간복지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서울시 6개 자치구와 통합돌봄·주거환경개선 협약을 맺고 시행한 경험을 토대로 △이용자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통합돌봄 △민관의 상생하는 파트너십을 활용한 통합돌봄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맞춤형 사업 방식, 표준화된 절차와 가이드라인 정비, 효율적인 관리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통합 시스템, 원상복구 책임 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맞춤형 집수리 전문가 활용과 관리 체계를 통해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을 높일 것을 언급했다.
이용민 내집연구소 대표는 '지방정부 주택개조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자신이 다년간 진행한 노인, 장애인 주거환경 연구와 현장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의 문제는 '사업의 부재'가 아니라 '체계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전달체계로 주택개조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서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를 찾는 구조가 약하다며, 경직된 항목과 정액 구조, 전문적 평가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집수리 사업'이 아니라 'AIP 주택개조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서종균 돌봄과 미래 주거돌봄위원장은 발표자로서 "주택개조 지원은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몸이 불편해도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갈 필요도를 줄이며, 고령화를 대비해서 필수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예방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또 보편적 주택개조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노인 1%에 해당하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주택개조 지원을 실시하며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가구당 지원액 한도를 200만 원(국토부 지원 기준)수준으로 정하는 동시에 주거지원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돌봄과 미래의 김용익 이사장은 "주거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보건, 복지와 함께 3대 구성 요소"라면서 "개별 집수리를 넘어 통합돌봄과 함께 보편적인 주택개조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복지부와 국토부의 협력, 국회의 법 제도 개선 활동 또한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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