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된다…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가격표 미게시·초과요금 처분 강화…반복 땐 최대 20일
영업신고증 보관·변경신고 때 원본 제출 의무는 폐지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5.18 ⓒ 뉴스1 조연우 인턴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앞으로는 음식점이 가격표를 붙이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값을 받다가 한 번 적발돼도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반면 영업 변경신고 때 허가증 원본을 제출하거나 영업장에 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의무는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쳤고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올해 초 관광지와 지역축제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후속 대책을 통해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행위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등 관광 분야에도 같은 취지의 제재 강화가 추진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점에도 강화된 처분 기준이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지금까지 영업자가 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접객업자 등이 영업신고·허가증을 영업장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진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고증을 잃어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안심업소'의 혜택도 확대한다.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종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제한됐던 어육제품과 식초, 전분 등 3종을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나눠 판매할 수 있다.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신고할 때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제품과 무관한 제조업체의 제품까지 판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손질했다.

각종 수수료도 조정한다. 한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영업할 때 내는 신고 수수료는 2만 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 원에서 300만 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오른다.

식약처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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