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달라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충북혁신도시 첫 적용

같은 학교군 내 다른 지역 학교 배정받은 학생 거주요건 인정
복지부 시행령·고시 개정 추진…2027학년도 수시부터 적용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어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진료권이 다른 학생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선발해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오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선발 인원의 70%는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도의 세부 진료권별로 뽑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진료권은 환자의 의료 이용과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은 단위다.

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으면 학생이 학교 배정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진료권과 다른 진료권에 있는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 거주요건 예외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군에 속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군 내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첫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돼 있지만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진료권으로 분류된다. 진천군은 청주권에 속하고 음성군은 충주권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같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 안에서도 음성군에 사는 학생이 진천군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되거나 반대의 경우 거주지와 학교의 진료권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배정으로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지는 사례는 현재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모집 전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도 안내한다. 수시모집 과정에서 대학과 지원자가 지원 자격을 다르게 판단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8일까지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