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권 달라도 지역의사전형 지원…충북혁신도시 첫 적용
같은 학교군 내 다른 지역 학교 배정받은 학생 거주요건 인정
복지부 시행령·고시 개정 추진…2027학년도 수시부터 적용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어 거주지와 배정받은 고등학교의 진료권이 다른 학생도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지역의 중학교와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 재학기간 동안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의과대학에서 선발해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제도다.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고 졸업 후 정해진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오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선발 인원의 70%는 의과대학 소재지나 인접 도의 세부 진료권별로 뽑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진료권은 환자의 의료 이용과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여러 시·군·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은 단위다.
하지만 하나의 학교군이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있으면 학생이 학교 배정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진료권과 다른 진료권에 있는 고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진료권 단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쳐 하나의 학교군으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는 지역에 거주요건 예외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군에 속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교군 내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면 지역의사선발전형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로 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첫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는 진천군 덕산읍과 음성군 맹동면에 걸쳐 조성돼 있지만 두 지역은 서로 다른 진료권으로 분류된다. 진천군은 청주권에 속하고 음성군은 충주권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같은 충북혁신도시학교군 안에서도 음성군에 사는 학생이 진천군 소재 고등학교에 배정되거나 반대의 경우 거주지와 학교의 진료권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배정으로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의 진료권이 달라지는 사례는 현재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모집 전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실시하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도 안내한다. 수시모집 과정에서 대학과 지원자가 지원 자격을 다르게 판단하는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8일까지 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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