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여건 점검

현장서 교육과목·인력·시설·장비 등 심사
맞춤 컨설팅 병행…2028년 4월 결과 발표

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가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한편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은 빠르게 확대됐다. 2023년 전국 39곳에 불과했던 응급구조학과는 올해 71곳까지 늘어났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24년 1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 역시 이 법에 근거해 이뤄진다.

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오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27일 대전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교육 여건을 실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대학별 현장심사도 진행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펴보고,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 및 조교 확보 등을 주로 확인한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한다.

다만 제도 시행으로 대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해 제도 취지, 추진 일정, 구체적 심사 기준 및 방법, 제출 자료 등을 안내하고 관계자들 의견도 수렴한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는 실제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심사 기준으로 대학의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 등을 점검하고, 대학별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는 올 연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대학 중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보완 기회를 부여하며,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초 지정만으로 제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재지정 및 조건부 지정 등 사후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