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미만 장애인 통합돌봄 참여 0.04%…"특성 반영 체계 절실"

김예지 의원 "생애주기·욕구 존중하는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 - 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해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한계를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됐지만 장애인,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참여는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원래 살던 데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으며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개선 토론회-장애인 돌봄통합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해 현행 장애인 통합돌봄의 한계를 점검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21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화됨에 따라 돌봄체계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그동안 이용자가 분산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각각 신청해야 했던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장애인 특히 65세 미만 장애인의 통합돌봄 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65세 미만 장애인의 통합돌봄 신청자는 235명으로, 전체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약 0.04%에 불과했다.

서비스 연계율 역시 65세 미만 장애인은 67.7%에 그쳐, 65세 이상 장애인(74.7%)이나 65세 이상 노인(93.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토론회 발제자들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체계 간 연계를 제언했다.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과 장애인의 서비스 연계 격차에는 65세를 기점으로 단절되는 지원체계, 사각지대 발굴의 한계, 장애 특성을 반영한 전문 서비스 및 연계 인력 부족 등 다차원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쇠와 요양 중심의 노인정책, 자립과 사회참여 중심인 장애인정책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과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과 권리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통합돌봄 체계 역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정책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으로서 필요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그리고 각 지자체 전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의 본래 취지는 누구나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춘 존엄한 삶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과 생애주기, 구체적인 욕구를 존중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지원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