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복 투약' 막는다…약국 조제 관리 더 촘촘히

화장품·의료기기·수입식품 관리도 강화
관련법 4건 국회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 제공)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약국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을 확인하고, 이후 적정하게 조제됐는지 살펴보는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은 앞서 약사가 마약류를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확인하도록 한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나 동일 성분의 중복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의무의 사후관리를 위해 마약류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식약처장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병·의원과 약국을 포함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판매·구입뿐 아니라 조제·투약·폐기 등 모든 취급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시스템에 지금까지 쌓인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는 약 10억 건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NIMS 데이터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결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도 마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단계에서도 오남용 방지책을 강화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에게 일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다른 병원 등에서 같은 계열의 약을 처방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4년 펜타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로 대상을 넓혔고 올해 6월부터는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료기기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도 강화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허위·과대광고나 부적합 의료기기가 온라인에서 유통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서는 화장품 안전관리와 규제지원,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할 화장품관리협의회도 신설한다.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화장품 안전과 산업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도 개정됐다.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제조업소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면 등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식품의 제조업소를 수입 단계 이전부터 훨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한 식품·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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