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플랫폼 도매겸업 차단' 법안 환영…사회적 합의 이뤘다"

"시행과정에서도 입법취지 지켜져야"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20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논의돼 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특수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도매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약사법에는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하고 있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도매업 진입에 따른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마련돼야 할 마지막 단추가 마침내 꿰어졌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마침내 실질적인 제도로 완성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의 취지가 하위법령 마련과 실제 시행 과정에서 축소되거나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시행 준비기간 동안 하위법령과 세부 기준, 시행체계를 면밀히 정비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