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9개월만 국회 통과…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
약사법·국민연금법 등 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의결
특수관계 도매상의 계약 약국 공급도 차단…마약류 조제 때 DUR 확인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민연금법과 간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1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영하면서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의 거래도 제한한다. 의약품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은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한 우회 판매도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을 통해 계약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의약품 유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같은 달 26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가 잇따라 미뤄졌다. 지난해 12월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뒤 올해 전반기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후반기 국회로 넘어가면서 법사위 통과 약 9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약사의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DUR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중복 처방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대체투자를 할 때 투자 대상과 관련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등 전통적인 증권이 아닌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투융자를 말한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는 ESG 요소를 고려하는 기준과 방법을 포함하도록 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위원회 구성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도 공개한다.
이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각 법률에서 정한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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