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수 정한다…간호법 1호 개정안 통과

간협 "숙련 간호 인력 이탈 막아…환자 안전 실현"

간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대한간호협회 제공)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의료현장 특성에 따라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 이후 첫 개정안으로,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7월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류와 병상 규모, 진료 특성 등 의료현장 여건을 고려해 간호사 1명이 담당할 수 있는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과 적용 방법 등은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관과 병동별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에 큰 차이가 있고, 과도한 업무 부담이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숙련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적정 인력 배치가 이뤄지면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상 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 병원을 지탱해 나갈 수는 없다"며 "간호사 1인당 적정한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간호사와 병원 노동자의 삶도 함께 지켜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적정 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을 높이고 숙련 간호 인력의 이탈을 막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적정 배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현장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을 법이 정한 3년 내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간호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병원 서비스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9월 20일 공포됐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인력 양성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의료법에 흩어져 있던 간호 관련 규정을 독립된 법체계로 정비했다.

간호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간호사의 적정 인력 배치와 근무환경 개선,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