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연계연금만 3년? 환수시효 '엇박자' 바로 잡겠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 3년→5년 확대 "바로잡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과 연계연금 간 환수 기준을 일치시키고 연금제도 간 법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18일)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되면 연금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환수금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환수금을 징수·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자체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이들 연금을 서로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에 대해서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됐다.

박 의원의 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개정해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과 연계연금 간 환수 기준을 일치시키고 연금제도 간 법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법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 대해서도 개정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두 연금을 연계한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금제도 간 서로 다른 기준을 바로잡고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일수록 작은 제도적 빈틈이나 불일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꼼꼼히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4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험료율 인상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 등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