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전면 시행됐는데 읍면동 현장 전담인력 3%뿐

소병훈 의원 "'무늬만 통합돌봄' 전락해선 안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 중인 지방공무원 가운데 전담 인력은 17.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 등에게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는 정책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별 인력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 총 6215명 가운데 전담 인력은 1093명(17.6%)에 불과했다.

나머지 5122명(82.4%)이 타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으로 집계됐다. 최근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따라 각 지자체는 대상자 신청·발굴, 조사·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달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 발굴과 방문 상담, 밀착 사례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최일선 읍·면·동의 인력 왜곡이 심각한 실정이었다. 읍·면·동 배치 인력 총 4840명 중 전담 인력은 151명(3.1%)에 불과했고, 96.9%(4,689명)가 기존 고유 업무를 병행하는 겸직 인력이었다.

반면 지자체 전담 인력(1093명)의 대다수인 824명은 시·군·구 본청에 배치돼 있어 실제 주민과 밀접하게 호흡해야 할 읍·면·동 현장에는 기존 복지 공무원에게 통합돌봄 명패만 얹어주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기존 고유 업무로도 과부하가 걸린 읍·면·동 공무원들에게 이 복잡한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으로 떠맡기는 구조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이라는 법과 정책의 본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읍·면·동에 전담 인력이 상주하며 밀착 사례관리를 하지 못하면 결국 형식적 서류 행정과 '무늬만 통합돌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사업의 취지에 현장 중심의 정규 전담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근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기존 살던 데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됐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