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기업상속공제 제외 재검토 촉구…지역필수의료 말살"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장협의회 반발
필수의료 도맡는 병원 승계 단절 우려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역 중소병원장들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을 제외하기로 한 세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병원이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할 경우 그 피해는 의료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18일 "개정안이 기업 상속 원활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건강의 핵심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치명적인 악수를 뒀다"며 정부 조치로 지방 중소병원이 문을 닫으면 지역필수의료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중소병원 없이 완성될 수 없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면 지방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게 되고 지방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병원들은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지키는 핵심 보루"라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방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며, 지역의료 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원의 가업승계가 단순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면서 "병원에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함께 형성해 온 의료의 연속성이 있다. 중소병원이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의료인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며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 필수의료의 연속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병원과 약국,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등을 원천 제외하는 등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병원이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의 승계'에 가장 부합하는 업종이라면서 재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병협)도 최근 정부에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수술 술기와 진료 프로토콜,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체계, 다 직종 협업 등은 병원이 축적해 온 대표적인 전문기술과 운영 노하우라는 이유에서다.
병협은 "병원이 개정안에서 강화한 사후관리 요건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업종"이라면서 "매각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면 지역 의료서비스가 사라질 수 있다.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승계 단절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