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4000원만 내면 우리 아이 구강검진 한 번에 진행"

"건강보험공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진행중"
서울, 전남광주, 대전, 세종 등 초등생 참여 가능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인포그래픽(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의 체계적인 구강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나선다.

18일 공단에 따르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 5월 도입됐다. 2024년 7월부터 제2차 시범사업을 시작됐고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초기에 2개 지역 초등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했고 현재 8개 지역의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은 서울, 전남광주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장성군, 대전, 세종, 강원 원주시, 경북 경주시·의성군, 경남 김해시 8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은 학기별 1회 치과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위생 검사를 통해 치아 발육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 신청과 문진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0%이며, 4300원에서 4800원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 치아 홈 메우기, 충치 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우리 아이들이 아동치과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