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더 챙겨먹는 삼계탕·냉면집의 배신…58곳 위생 위반 무더기

배달·달걀 사용 4915곳 점검
김밥 1건서 식중독균 검출도

한 업체에서 배달용 삼계탕을 포장하고 있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대표적인 여름철 먹거리에 해당하는 삼계탕·냉면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58곳이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17일 지방정부와 함께 음식점 총 4915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58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삼계탕과 냉면,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2510곳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24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에서는 18곳이 적발됐다. 조리실 위생 불량이나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6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치킨 중량 표시 기준 등을 위반한 곳이 4곳이었다. 폐기물 용기에 뚜껑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도 1곳 적발됐다.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에서는 40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기준 위반 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순이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이번 점검을 계기로 해당 음식점들에서 조리된 식품 160건을 수거해 식중독 검사를 한 결과, 김밥 1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달걀을 통한 살모넬라 식중독 위험이 커진다며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고, 그 6개월 이내에 위반 사항이 개선됐는지 식약처가 재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소비가 많은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과 시기별 소비 경향을 고려해 점검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