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길때마다 CT·MRI 촬영?…12월부터 검사 이력 실시간 확인
심평원, 적정의료이용심의위 구성한 뒤 심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진이 환자의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12월부터 운영된다. 불필요한 중복 촬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제1차 회의를 열어 CT·MRI 검사를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항목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이 시스템은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6)에 따라 새롭게 구축돼 오는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의료진은 환자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CT·MRI를 찍었는지 검사 전에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 촬영 여부와 시점을 의료진에게 소개하며, 기존 검사 결과의 확인이나 추가 촬영 여부를 판단하게끔 도울 전망이다. 환자에게 새 영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료진은 제한 없이 재촬영을 유도할 수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환자별 의료이용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진의 적정진료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검사·시술 등을 줄여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과다 의료이용 항목을 발굴해 실시간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의약계·시민사회·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위촉장 수여와 위원회 운영계획 보고가 이뤄졌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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