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추진…"위기아동 발굴"

권칠승, 시민단체서 입법안 촉구 시민 서명부 전달받아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개정안 마련할 것"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프리해든스(Free Haedeuns)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로부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발굴시스템 개선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 1617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프리해든스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4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시민모임으로 영유아 학대 예방과 위기아동 보호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든이 사건은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친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 폭행하고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살해 사건이다. 친부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으며 1심에서 친모는 무기징역 친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프리해든스는 이날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이 보호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어 검진을 받지 않는 영유아의 소재와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학대 사실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공적 보호체계와 접촉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이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을 확인하는 공적 보호체계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프리해든스의 주장이다.

프리해든스가 제안한 개선안에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이행 책임 강화 △반복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의 위기아동 우선 선정 △담당 공무원 등의 직접 대면 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권 의원은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국가가 먼저 아이를 찾아가는 예방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 미수검 아동은 국가가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