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투약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위반사실도 공개

현행 과징금 최대 1080만원…"중대한 위반도 솜방망이"
서영석,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업무정지와 함께 부과 가능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한 마약류취급자에게 업무정지와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마약류취급자의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되면 업무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은 하루 3만 원씩 최대 360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상한액이 1080만 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유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큰 경제적 이익을 얻더라도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남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가해자에게도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청담동 의원 의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05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하고 약 41억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40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당국이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1080만 원에 그친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기존 과징금을 중복해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허가관청이 위반 및 처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서 의원은 "마약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108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불법행위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제재가 가벼우면 법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과징금과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통해 마약류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