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병원동행 지원…30일부터 282개 기관서 시행
1~5등급 대상, 연 50만 원 한도…본인부담률 따라 비용 부담
접수·수납부터 진료·검사·처방약 수령·귀가까지 전 과정 동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이동부터 접수·수납, 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 서비스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이들 기관에 연계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가운데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대상이다. 올해는 1인당 50만 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곳과 이들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참여한다.
통합재가기관 이용자에게는 소속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법정 배치기준보다 추가로 배치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행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수급자의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는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는 접수·수납과 진료실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을 지원하고 귀가까지 함께한다.
서비스 비용은 올해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
참여기관은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그동안 병원동행을 주로 맡아온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와 이용 실적, 수급자·가족 만족도, 서비스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업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최봉근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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