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국가 차원서 분석…특위 운영해 재발 방지

연락두절·정신적 제약 땐 친권상실 청구…위기 아동 보호 강화
면담·자료 제출 이유로 불이익 주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끊거나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 보호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사건 분석 체계를 규정했다. 위원회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분석을 위한 면담에 참여하거나 자료·정보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신설했다. 한 차례 위반하면 500만 원, 두 차례 위반하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자체장과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친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질병·장애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해당한다.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과정에는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시행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해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