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마무리에 복지위도 재가동...'성분명 처방' 핵심 과제될듯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심사 재개
'성분명 처방' 두고 여야 및 의료계 간 이견도…제약업계도 촉각

전날인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장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교육위원장 김희정,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 선출됐다. 2026.7.23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50일 넘게 멈춰 있던 보건복지위원회 입법 논의도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급 불안정 의약품' 지정 및 '성분명 처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뚜렷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24일 예상된다.

국회는 전날인 23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3선 중진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됐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며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중단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상임위 구성으로 인해 그간 멈춰있던 법안 심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에는 의약품 수급과 의료 체계, 바이오 산업 육성 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다수 계류돼 있다.

대표적인 법안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당 의약품들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제약사에 생산 및 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수의약품 품절로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의 공급 관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특정 의약품이 품절됐을 때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줄이고, 의약품 수급 안정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조제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의약분업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도 환자별 임상 반응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에게는 작은 차이도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제품을 처방할 수 있게 되면 처방 책임이 불명확해지고 의사의 처방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품절 대응과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 내에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3월 당시 의협 집회에 참석해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앞으로 복지위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의료데이터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제약·바이오벤처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등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법안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제약업계 역시 필수의약품 수급 안정과 희귀의약품 접근성 개선 등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복지위에 묶여있는 법안들 중 어떤 법안이 우선순위가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