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홍현희 등 유명 연예인 앞세운 건강제품들…식약처, "과장 광고" 판단

'체지방 올 킬'·'혈액순환 도움' 표현 문제 삼아
해당 제품 사이트 차단 추진

가수 소유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한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 (해당 제품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판매 중인 건강·미용 제품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식약처는 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가 판매하고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를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제품 홈페이지에는 광고 모델을 맡고 있는 가수 소유 씨의 사진과 함께 '체지방 올 킬' 등의 문구가 강조돼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체지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체지방 감소와 관련한 효능을 광고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정 범위 안에서 표시·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별도의 근거 없이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홍현희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한 마사지기 제품의 광고 (해당 제품 홈페이지 갈무리)

식약처는 또다른 건강용품 브랜드의 마사지기 광고에 대해서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홍현희 씨를 모델로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혈액순환 도움' 등의 홍보 문구가 기재돼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 역시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한 광고 모두 소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plusyo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