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젤리, 음료 등 22개서 '마약류' 11종 검출…구매 주의

식약처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검사 결과
제품 통관보류,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 등 조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22개에서 대마 성분(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젤리, 음료 등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형태의 식품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을 상대로 마약류 함유 여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젤리·음료 등 22개 제품에 대마성분,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대마 사용 합법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사용된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32개 제품을 직접 선정·구매해 검사했다.

구체적으로 대마 성분(THC 등)과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검사항목을 구분해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하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22개 제품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가 표시사항에서도 확인됐다. 특히 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9개 제품에서는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한뒤 메셈브린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한 사례다.

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 형태였다. 초콜릿과 쿠키도 각 1개씩 확인됐다.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22개 중 15개는 제조국이나 제조사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국가기술표준원에 위해상품 판매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정보를 게재했다. 현재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홈페이지는 위해성분이 확인 확인된 총 4761개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 등록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