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2년간 상담 1만 8000건…유기아동 78%↓
심층상담 726명 중 409명 원가정 양육…47명 보호출산 철회
복지부, 올해 첫 실태조사 통해 제도 운영 전반 점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2년간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1만 8000여건의 상담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상담을 받은 임산부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기로 결정했다. 보호대상아동 중 출생 후 유기된 아동도 2023년 88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78% 감소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을 대상으로 1만 8088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가 원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임산부 4251명 중 726명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이 진행됐다.
상담결과,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으로 이중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된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2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지역상담기관의 상담 역량을 강화해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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