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언급한 '임신중지약'…정은경 "도입시 안전기준 마련"
[복지부업무보고] 모자보건법 개정 국회와 논의…의료계와 임상진료지침 준비
탈모 등 새 건강문제 보장성 강화계획에 포함해 종합 판단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이 허가돼 국내에 도입될 경우 안전한 사용을 위한 임상진료지침과 사용 기준을 마련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하반기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미프진 도입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시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미프진의 정식 명칭은 '미프지미소'로, 임신 초기 경구로 복용하는 임신중절 의약품이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100여 개 국가에서 정부 허가 아래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선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미프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품목허가 절차는 7년째 답보 상태다. 그동안 해외 직구와 온라인 불법 유통이 지속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커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개선 입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등은 국회와 논의하면서 진행하겠다"며 "약제가 허가돼 도입될 경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한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포함되진 않았으나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희귀·난치·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탈모와 고도비만 등 새롭게 제기되는 건강문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정 장관은 "탈모나 고도비만 같은 경우 급여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희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선 발표할 수 있다면서도 "요구가 많은 고도비만 치료제 급여 부분 등에 대해서도 가능성과 필요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의 구체적인 급여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필요성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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