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배소송 어떻게 됐나요?…재판 시작 20년 안 됐나?"
[복지부업무보고]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상고심 중"
- 강승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김근욱 임여익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재정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현황을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에게 "담배 소송한 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엄호윤 직무대리는 "현재 상고심에 들어갔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재판 시작된 지 한 20년 안 됐느냐"고 되물었다. 엄 직무대리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된 진료비를 물어내야 한다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11월 1심은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 증명돼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올 1월 항소심도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사이 역학적 관계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항소심 판결 이후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제조사의 제조물과 불법행위 책임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지난 2월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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