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건보 특사경 도입…편의점 상비약 20개까지 확대 추진
[복지부 업무보고] 페이백, 가짜 앰뷸런스 등 근절
산후조리원 폐·휴업 사전 고지…CT·MRI 남용 억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과잉 진료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이 됐던 일부 병의원의 부정수급과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내년 중 도입한다. 접근성 향상 차원에서 편의점 판매 상비약을 20개까지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16일 '하반기 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7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정상화 과제'(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가짜진료와 가짜환자 그리고 가짜 앰뷸런스 근절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외에 부적절성도 조사하는 '비정상·가짜진료행정조사반'을 가동했다. 현재 암 환자 대상 요양병원 진료비 페이백 등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전날(15일)까지 10여개 병원이 수사 의뢰됐다. 향후 행정조사 범위를 지속 확대한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근거 법률 개정을 신속히 완료해, 내년 중 도입한다. 복지부와 공단은 법 개정 즉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확보·훈련에 나섰다.
의료기관의 건보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8월 중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경우 최대 1년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 실효적 징벌을 부과한다.
또 산후조리원 폐·휴업으로 선결제·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폐·휴업 30일 전까지 지방정부에 사전신고를, 이용(예정)자에게는 사전고지를 의무화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 완료되는 대로 10월부터 실행된다.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위법하게 운행하는 소위 '가짜 앰뷸런스'가 사라지게끔 GPS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민의 의료, 의약품 접근성을 합리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그간 24시간 편의점에서 11개 상비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수요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최대 20개까지 확대한다.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팔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가대비 과보상됐던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의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는 등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검체검사 위수탁의 경우 구분지급을 시행하고 CT·MRI의 중복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출입기자단에 "불필요한 검사가 이뤄지는 일은 막아보려 한다. 오는 12월 의료기관 간 검사 횟수 확인 시스템을 12월부터 운영하고,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내년에 가동할 계획이다. 관련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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