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성분 안 남아도 표시…담배 465개 제품 유해 성분 공개
[식약처 업무보고] K 뷰티·푸드·바이오 기업 해외진출 지원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회 넓히고, 의료용 마약류 관리는 강화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담배 제품 465개의 유해성분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식약처는 올해 연말부터 GMO 표시 대상 식품군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 이후 GMO 성분이 남지 않은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 등은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제품도 GMO 사용 여부를 꼭 표시해야 한다.
간장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입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31일부터 GMO 원료 사용 여부 확인을 강화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지정 담배검사기관을 통해 20개 업체의 담배 46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해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규제를 해소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공적 할랄 인증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수출을 지원하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오는 9월 세계 최초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출범시켜 비관세장벽 문제에 대응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과 규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맞춤형 규제 프레임을 마련한다. 또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에 대해서는 치료적 확증 임상(3상)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식약처는 정부 직접 수입을 통한 필수 의료제품의 도입을 확대하고, 희귀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사용하는 후발 제품의 허가 요건을 합리화해 대체 치료제 개발과 공급을 지원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도 한층 꼼꼼해진다. 식약처는 의료인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통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과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오남용·불법유통 의심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환자의 프로포폴 투약 이력 확인과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 의무화 등 예방 조치도 확대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AI와 디지털 기술이 식의약 안전관리에 본격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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