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저소득 노인 더 받고, 복지는 먼저 찾아간다
기초연금, 노인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에서 변경
금융위기가구 매월 포착·통합돌봄 60종으로 확대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을 저소득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한다.
노인 소득 하위 70%로 설정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부부감액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금액이 적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체계는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에서 위기가구를 먼저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아동수당 자동지급과 금융위기가구 선제 발굴, 통합돌봄 및 장애인·청년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5만 원으로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다. 복지부는 이를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로 바꾸고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소득수준을 반영해 지급 대상 선정기준도 개편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후상박이라는 개편 원칙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위 70%라는 선정기준도 보완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및 정부 내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의 20%를 깎는 부부감액은 저소득층부터 개선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제도도 개편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 장관은 "특히 저소득층 부부감액을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직역연금도 연금액이 낮아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수급자와 배우자가 있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개편안을 시행한다는 목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부 내에서 여러 대안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1개월분의 첫 연금보험료 약 4만 2000원을 지원한다.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은 현재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은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린다.
복지부는 다음 달 금융위기가구를 중점 조사하고 9월부터 채무조정 중지자와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연계한다. 오는 12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체계도 신설한다.
위기정보 입수 주기는 격월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전기·수도 사용량 급감 정보도 새로 활용한다. 체납과 전력 사용량 이상징후 등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 고독사 위험군 10만 명을 발굴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를 개편한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출생신고와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한다. 위기가구의 생계급여를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은 오는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300개 이상의 사업장을 설치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폭은 이달 결정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폐지하고 2028년부터 노인에 대해서도 연령대별 폐지를 검토한다.
노인 중심으로 제공 중인 통합돌봄은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현재 201개 시군구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통합돌봄을 연내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장기요양과 일상생활 지원 등 통합돌봄 서비스는 현재 30종에서 2030년 60종으로 확충한다. 중증 노인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한도액은 내년 시설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높인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은 내년부터 확대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장애인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3급 단일장애까지 넓힌다.
저소득 청년의 취업·창업 기초역량 강화 지원 기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부모와 따로 사는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에게 본인 몫의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는 현재 4개 시도에서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청년에게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사회 참여를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참여소득 등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AI와 센서, 돌봄로봇을 결합한 24시간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청년은 학업에서 취업으로 넘어가는 이행기에 소득공백이 있고 AI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와 고립·은둔 문제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소득보장체계가 청년 세대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참여소득 등 여러 방식이 전문가들을 통해 제안되고 있어 가능성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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