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노약자 먹는데…소비기한 넘긴 식재료 보관한 급식소들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5730곳 점검해 19곳 적발
관할 관청, 과태료 부과 및 6개월 이내 재점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총 57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함께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나머지 6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오는 20일까지 여름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계탕·냉면·치킨을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37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