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예방 및 회복 지원"…이수진 '간호법 개정안' 발의
간호인력지원센터 업무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피해회복 지원' 명시
"태움, 개인 인내로 해결할 문제 아냐…국가·의료기관 함께 해결"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간호사들 간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예방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복구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복구 지원을 명시하고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간호사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가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 태움을 겪은 뒤 퇴사했고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원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누군가가 생명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다"며 "'태움'은 교육, 전통, 조직 문화라는 이름으로는 끔찍한 폭력 외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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