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DNA' 붙이면 재생 화장품?…PDRN 광고 적발 급증
2023년 7건→올해 상반기만 41건 적발…4년 누적 106건
서영석 "광고 문구 단속 넘어 성분명 표시 기준 마련해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최근 콜라겐 생성과 피부 밀도 개선을 겨냥한 '재생형' 스킨부스터가 인기를 끌면서 유사 성분명을 앞세운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DRN 성분을 화장품 표시·광고에 사용한 업체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2023년 7건에서 2024년 19건, 2025년 39건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1~6월에만 41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누적 적발 건수는 총 106건이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1건으로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한 사례는 7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는 18건이었다.
PDRN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뜻한다. 피부과 시술 제품에서 알려진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함께 연어 DNA 유래 성분으로 소비자에게 '재생', '회복', '탄력' 등 이미지를 주는 대표 성분으로 꼽힌다.
문제는 화장품 광고에서 이 같은 성분명을 내세울 경우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시술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효과를 표방할 수 없다.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총 11건이었다. 적발된 광고 표현에는 ‘엑소좀과 PDRN의 시너지, 피부 재생·탄력 케어’처럼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암시하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백 특허 성분이 아닌데도 '생성된 멜라닌 제거'라고 광고한 사례와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피부 내 침투' 이미지를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을 통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성분명 자체가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시술 효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PDRN과 같은 성분을 화장품에 그대로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며 "식약처는 개별 광고 문구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큰 성분명 자체에 대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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