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급여 관리 본격화…'도수치료'가 첫 타깃

과잉이용 항목 가격·적정 기준 마련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현실 무시 획일적 관리급여, 환자 중심 전면 재설계' 등을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나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이용 증가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단순히 건강보험 밖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또 이용현황을 지속해서 분석해 문제 상황을 찾아내고 적정이용을 유도하며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 강화로 제도권 밖으로 조정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며 비급여 명칭·코드·행위기준에 대한 표준화를 통해 국민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더욱 쉽게 비교·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비급여 이용관리의 첫 사례로,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비급여·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해 비급여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로 운영되던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관리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두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정해지고 주 2회 이내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 및 관리정책의 효과를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집중적으로 강화된 비급여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비급여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내에서 상호 조정하는 유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해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항목만을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