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환자 95%, 연 15회 이하 이용…합리적 관리 추진"

1일부터 4만 3850원 관리급여 적용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 '관리급여'가 적용돼 연간 15회(의학적 소견에 따라 예외적으로 최대 24회) 4만 385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병의원에선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비급여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7일 "기준은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면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란 관리가 필요한 건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부분은 건보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치료 필수성·사회적 편익·재정 부담 등을 따져 결정했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 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돼 있어, 도수치료가 유일한 치료 수단은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도 도수치료는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복지부는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 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이용자 137만 7871명 중 5회 이하가 73.7%(101만 5599명)로 가장 많았으며 6회 이상~10회 이하 15.7%(21만 6662명), 11회 이상~15회 이하 5.4%(7만 4618명), 16회 이상~20회 이하 2.4%(3만 2487명) 순이었다.

다만 26회 이상~50회 이하 1.2%(1만 6532명), 21회 이상~25회 이하 1.1%(1만 5449명), 51회 이상~100회 이하 0.4%(5352명), 101회 이상 0.1%(1172명) 등 다소 많은 횟수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했다"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했다"고 답했다.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 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 후 관절운동 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