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재산관리서비스 이용계약 4건 체결…시행 두 달 만에 상담 1200건
국민연금이 공공탁 방식으로 관리…14명 후견인 선임 진행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치매 환자들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이용계약 4건이 체결됐다.
시범사업은 치매환자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공공신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4월 22일부터 시행됐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 문의는 지난 3일 기준 1271건(545명)으로, 신청은 118건, 심층상담은 34건을 각각 기록했다.
이용계약은 4건이 체결됐으며 14명은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가 어려운 사람의 재산을 국민연금이 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이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월세, 공과금, 의료비, 요양비, 생활비 등 필요한 지출이 계획대로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이용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금전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65세 미만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본사업으로 전환돼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현재 상담 사례는 △본인 신청형 △가족 신청형 △치매안심센터 의뢰형 △요양시설 의뢰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사업 홍보를 확대하고 상담·계약 절차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국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추진할 방침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첫 계약 사례는 치매 어르신들이 재산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재산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을 발견하면 국민연금으로 적극 연계해 달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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