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의심 병원 6곳 수사의뢰…"강력 자정, 반드시 퇴출돼야"
요양병원협회 "자정방안 마련 중, 선량한 병원은 보호받아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암 환자에게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유인 알선을 한 게 의심되는 6개 병원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일을 두고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일 "협회 차원에서 강력 자정해 나갈 방침이며, 완전히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암 요양병원의 페이백 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신고 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정부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될 경우 협회 윤리위원회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선재 협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신뢰는 결국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정부 단속에 의존하기 전 협회가 먼저 회원 병원들의 불법행위를 걸러내고, 문제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법 페이백을 일삼는 요양병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료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요양병원을 붙일 자격이 없다. 협회 차원에서도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협회는 대다수 선량한 요양병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회장은 "불법을 저지른 극소수 암요양병원과 묵묵히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정상적인 요양병원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불필요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게 의심되는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병원은 복지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휴·폐업을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조사를 어렵게 하는 정황 역시 확인됐다.
페이백이란 병의원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사후 반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병의원 6곳을 모두 수사 의뢰했다. 조사반은 제보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도 조사반에 다수의 제보가 접수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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