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등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즉각 운영
'검역법 시행령' 개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감염병 유행 초기부터 15개 정부 부처가 대책 회의를 논의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역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검역법'이 일부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질병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5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함께하는 공식 회의체로 운영된다.
질병청,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질병청 차장이 맡고 25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해 감염병 유행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 운송수단 운영, 업무협조 사항 등을 협의한다.
질병청은 지난달 28일 에볼라바이러스병 범부처 대응을 위해 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 회의에서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 검역, 역학조사, 의료 대응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재외국민 및 남수단 파병부대 보호·관리를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향후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해외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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