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드림 300개소로 확대…청년미래센터 전국 17개 시도서 운영

[하반기 달라지는 것]1인당 3~5개 품목 지원…복지상담도 제공
고립·은둔청년 단계별 프로그램 제공…일경험 등 통해 사회복귀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생계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오는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도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 운영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청년 돌봄보조인력을 배치해 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 5월 전국 158개 시·군·구 280개소에서 시행된 그냥드림은 오는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된다.

그냥드림은 생계 위기에 처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사업장을 방문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원 대상은 생계 위기에 처한 모든 국민이다.

이용자는 1인당 3~5개 품목, 2만 원 한도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이용 절차도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처음 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뒤 물품을 지원받는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기본 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받는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사례관리도 함께 진행한다. 세 번째 이용부터는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도 오는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시행된 위기아동청년법에 맞춰 기존 인천·충북·전북·울산 등 4곳에서 운영하던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욕구에 맞는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돌봄 대상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를 보다 간소한 절차로 연계하고, 청년 본인에게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장학금과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연계한다.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하는 가족돌봄확인서를 통해 공적급여 대상자 확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률 5%포인트(p) 할인과 장기요양 시설급여 전환 지원, 기초생활수급 자활청년 유예 등도 보다 쉽게 연계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고립 정도에 맞춘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공동생활과 일상회복, 일경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기존 지자체별 일회성 사업에서 벗어나 과학적 척도를 바탕으로 회복 시까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미래센터는 심리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원스톱 상담 창구 역할도 맡는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돌봄보조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한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신요양시설, 아동 야간연장돌봄시설,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5개 유형 시설에 모두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다만 사업과 지역에 따라 최대 39세 또는 45세까지 참여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채용일부터 올해 12월까지이며 월 215만 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에는 근무 경력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청년인턴은 행정업무 보조와 돌봄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