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야외활동, 국가가 보장…이주영 의원, 햇빛권 3법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소득세법' 개정안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아동·청소년들이 직면한 신체활동 결핍 문제는 국가적 보건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소득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적 건강권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세계 146위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D 결핍 상태에 놓여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p(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가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 130명으로 10년 새 165% 급증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청소년 야외활동 보장과 건강권 제도적 확립'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마련해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 등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등 취약계층 아동에 예산의 범위에서 야외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해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빛이 드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으로 그늘에 있는 아이부터 먼저 비추고, 소득세법으로 그 빛을 향한 길에 드는 비용을 덜어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과 부모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 의원은 현장 경험을 살려 보건복지 분야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집중했으며 개혁신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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