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CT·MRI 수가 年2.6조 절감…위수탁 27년만에 개편

위탁관리료 산정제 폐지해 2000억 지출 절감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 낮춰…질관리 강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가 과보상됐던 피검사 등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의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을 투입하는 대신, 과보상됐던 피 검사 등 검체검사와 CT(컴퓨터단층촬영)·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의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27년 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전면 개편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수가에 대한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90%, CT·MRI 검사는 194%로 과보상된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은 저보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1999년 이후 27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그간 건강보험은 검사에 드는 비용(검사료)의 110%를 병의원에 지급한다. 병의원은 이 중 10%의 관리료를 제외한 채 100%를 검사센터에 보내는 게 원칙인 제도가 운영돼왔다.

앞으로 위·수탁 보상체계는 검체검사 과보상 조정 로드맵(1, 2단계)과 연동해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보상수준을 명확화하며 구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검사료 할인을 차단하고, 불필요한 검사 유인을 축소한다.

진단검사(혈액·소변 등)는 평균 150% 이상 과보상된 수가를 낮추고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해,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 역할 등에 따라 보상수준을 일정 비율로 구분한다. 각 보상수준 내 기본수가와 함께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건부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진단검사는 위·수탁 보상비율을 위탁 35%, 수탁 65% 수준으로 구분한다. 기본수가로 위탁기관에는 '위탁검사의뢰·관리료'를 검사료의 25%, 수탁기관에는 '수탁 검사료'를 검사료의 45%로 고정한다. 또 조건부 보상을 위탁 10%, 수탁 20% 이내로 도입해, 2년 한시 적용 후 재평가한다.

위·수탁 보상수준은 비용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속 조정해 나간다. 조정 2단계에서 과보상된 수가를 1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된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비용분석 등을 토대로 보상수준을 추가 조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위·수탁기관에 대한 비용분석을 마친다.

또 검체검사의 질관리 체계를 개선해, 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을 강화한다. 현행 검체검사료 질가산(진단검사 8%, 병리·핵의학 4%) 기준을 자체검사와 수탁검사 특성에 따라 구분하고, 일률가산이 아닌 가산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수탁검사의 전 주기 관리, 환자 안전, 개인정보보호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환자 안전사고와 재수탁에 대한 관리와 제재규정을 명확화한다. 민간 학회 중심의 수탁기관 인증·제재 등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급여 검사와 검진, 비급여 위탁검사 간 관리 정합성을 높인다.

복지부는 앞으로 위·수탁기관별 조건부보상 세부안 등을 구체화해, 검체검사 수가 조정 시행시점에 맞춰 오는 12월부터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 1조 7000억 원의 과다지출을 줄이고 위탁관리료 산정 폐지에 따라 2000억 원의 지출을 감축한다.

CT와 MRI 수가도 낮춰 연 7000억 원의 지출을 절감한다. 아울러 CT와 MRI의 성능, 내구연한 등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과 연계하고, 검사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검사의 중복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