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수가 年3.6조 인상한다…4000억 지역 우대수가
진찰료 상향…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 연 9000억 보상
모자·소아 의료에 수천억 투입…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 강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야간 응급환자에 동맥류절제술을 시행한 전북의 상급종합병원은 기존 1050만 원이던 건강보험 수가를 앞으로 1702만 원 받게 된다. 2360만 원으로 이뤄지던 야간, 휴일 응급수술은 347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의료 취약지에 연 4000억 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하는 등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을 집중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연간 3조 6000억 원의 돈을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한다. 우선 비수도권과 경기 의정부·남양주·이천·포천 그리고 인천 서북·중부 지역의사 의무복무 6개 수도권 진료권에는 건보 수가 가산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지역 종합병원 등에서 진행되는 약 2700개 모든 수술·처치에 10%, 야간휴일 응급에 10%의 수가가 가산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중환자실 처치에는 50%가 가산된다. 모자센터의 고위험 분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에 추가 가산 등 지역 우대수가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인 84개 시군구에 소재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 총 2249곳에는 진찰료를 5% 가산하고 종합병원, 병원은 입원료를 5% 가산 적용한다.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해 모자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지역 중소병원의 맞춤형 감염예방관리료 기준을 신설한다.
수가의 기본이 되는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는 20년 만에 상향한다. 동네 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진찰료는 6% 올라 1만 8840원에서 1만 9980원, 재진은 4% 상향돼 1만 3370원에서 1만 3900원이 된다.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상향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대상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또 입원료 보상은 비용 대비 수익이 저보상돼 있는 점을 고려해 10년 이상 고정된 입원료 기본수가를 상향(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한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는 전체 수술·시술 2700여 개 중 60%에 해당하는 1600여 개의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20% 상향한다. 1600여 개 행위는 심뇌혈관 등의 응급 관련 수술·시술과 암 등 중증 수술, 복합골절과 재건성형 등 난도가 높고 숙련된 인력 투입이 많은 게 대상이다.
휴일·야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응급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수술 수가가 5.5배 상향된다. 마취 등 최종치료에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이렇게 중증·응급 수술, 시술, 마취 등에 연 9000억 원의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 체중 등), 지역 등을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 모자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 1000억 원을 투입해 보상을 대폭 조정하며 기본적인 임신·분만 수가를 상향하는 것은 물론 고위험분만에 대해 가산을 적용한다.
소아 일차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 가산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같은 수술이어도 6세 미만 소아 수술은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50%를 추가로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의 중증 처치가 필요한 경우, 처치에 대한 보상을 50% 가산하면서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를 가산한다. 달빛 어린이병원의 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병원의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고 야간진료 수가를 30% 가산한다. 소아 의료분야에 연 2000억 원을 활용한다.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기능을 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 혁신과 연계한 보상을 강화한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강화하면서 본사업 기반을 확립한다. 포괄2차병원의 지원금을 현행 연 7000억 원에서 연 9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상향한다.
연 5000억 원을 들여 치료 후 회복 과정과 퇴원 후 재택까지 이어지는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현행 47곳에서 66곳까지 확충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의 대상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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