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사고 배상 최대 18억 보장…병원 보험료 국가가 전액 지원

배상보험 한도 1억원 늘고 의료기관 자기부담 5000만원 줄어
산과·소아외과→권역응급·외상·소아전문센터 등 전문의 대상 확대

지난해 9월 1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 뉴스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8억 원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배상보험 한도를 1억 원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기부담은 최대 5000만 원 낮췄다. 특히 의료기관의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을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 시작일부터 지원 대상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은 고액 배상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자 정부가 해당 보험 상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책임보험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고위험 배상보험은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고액의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개설자가 책임보험 보장범위를 넘어 가입하는 보험이다.

올해 지원 사업은 산과·소아외과 계열 전문의에서 모자의료센터, 권역응급·외상센터 및 소아전문센터 등 의료 기관의 전담 전문의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과 전문의도 포함한다.

전문의의 경우 보장한도를 17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부담을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낮춰 보장성을 강화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가운데 1억 5000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필수의료 전문의 고액 배상보험은 16억 5000만 원 부분(의료기관 부담 포함 시 총 18억 원)을 보험사에서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5만 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전공의는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 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중 2000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한다. 이를 초과한 고액 배상보험은 3억 1000만 원 배상액 부분(수련병원 부담 포함 시 총 3억 3000만 원)을 보험사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30만 원이고 보험료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전문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련병원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30만 원을 환급할 수도 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7월 이내 고액 배상보험 가입 완료 시 시범사업 참여 개시일인 지난 3월부터 보험 효력이 소급해 인정된다.

아울러 경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별도로 지원한다. 또 본 보험 가입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고발되는 경우 법률 자문과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비도 지원한다.

본 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해 보험료 환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정은경 장관은 "충분하고 신속한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보험제도 정비 등 배상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제공)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