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필요"…"정보 활용, 보호 합의 이룰 때"
복지부, 서영석 의원실과 공청회 개최
가명처리, 환자 전송요구권 법 명확화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디지털헬스케어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모여 법안의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정보는 병의원에서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기초 자료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질병 예측과 신약·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의료혁신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환자에게는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커진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발의돼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는 가명처리의 적정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의 절차와 환자의 전송요구권을 법률로 명확화했다.
또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서비스가 국민 건강 증진 등 법안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는 환자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의 정보를 전송요구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보건의료정보의 처리·보호·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 환자·소비자단체, 노동계, 의약계, 산업계 등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바탕으로 개인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 활용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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